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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라고 칭 한다.
제 2 조 (목적) 본원은 민족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시.서.화 등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교류 및 시민들과의 문화예술 향유와 공익활동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조직) 본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은 지역별 지회(원)와 단위별 지부를 둘 수 있다.
2. 본원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소속단체로 둘 수 있다.
3. 본원의 조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전시사업
2. 문화예술의 전문화를 위한 조사연구및작품감정, 임대, 판매사업
3.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발급사업
4. 문화예술인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회원조직화사업
5. 유관단체와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 연대 사업
6.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6 조 (특별사업)
1. 본원은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문화예술에 관한 정기ㆍ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②부설기관으로 문화예술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③부설기관으로 문화사업(전시 및 공모 등)의 설치ㆍ운영
④평생교육법 제 25조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2. 제1항 각호에 의한 부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 할 수 있다.
3. 본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본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을 두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은 자와 제4조(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원의 행사를 이해하고, 본원의 행사에 참여 하는 작가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각계 인사 중 본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9 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분담금의 납부
4. 본원의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책임의무
5. 준회원과 명예회원이 행사에 참가할 경우 회비(분담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항을 제외한 다른 의무사항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10 조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단, 탈퇴하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11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제9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자격정지 상태가 된다.
단 회원의무를 준수하고 복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자격이 복원된다.
제 12 조 (회원의 상벌)
1.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부이사장 : 5인 이내
3. 이 사 : 30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이내
※ 당연직이사는 본부 사무총장, 지역별 지회(원)장과 한국예술문화원 원장 및 제1장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대표로 정한다.
4. 감 사 : 2인 이내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등)
1. 본원은 이사장 역임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전임 이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
1. 본원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8 조 (임원의 임기 등)
1. 본원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원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그 밖에 본원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20 조 (임원의 대우) 본원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2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3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에 의해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25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6 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 27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 이사 포함)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제26조 제2항에 준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33 조 (위원회의 종류)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분과
② 재정분과
③ 운영분과
④ 홍보분과
⑤ 교육분과
⑥ 학술분과
2. 본원은 다음 각 호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광화문서예마당(calligraphy show)분과
② 인사동서예마당(calligraphy show)분과
③ 국재행사분과
④ 예술인산악회분과
⑤ 자원봉사협력분과
⑥ 장애인협력분과
제 34 조 (위원회의 구성)
1. 각 분과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3.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각 분과 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회의 기획 및 운영 등 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36 조 (위원회의 소집)
1. 분과 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분과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ㆍ개최일시ㆍ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8 조 (자산구분)
1.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9 조 (재산의 관리)
1.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 (재원)
1. 본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사업 수입금
③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⑤ 기타 수입금
2. 본원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 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원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제 한다.
제 4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4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5 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이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을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 46 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직

제 47 조 (해산)
1.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 조 (청산)
1. 본원이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면한다.
2. 청산위원회는 본원의 청산안을 마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 49 조 (정관변경)
1. 본원 정관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한 때
② 재적이사 3/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2. 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0 조 (규칙제정)
1.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관행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원 선출에 관한 발기인대회, 창립대회가 행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붙임)
1. 최초 설립임원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2. 본원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