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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휘호경진대회 및 서화동원초대전 운영규정은 자료실 No39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캘리그라피휘호경진대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대전은 대한민국국회 캘리그라피 휘호경진대회( 이하 “휘호경진대회” 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대전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정서함양과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열린국회로써 항상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인성교육에 기초가 되는 그림과 문자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詩․書․畵를 현장감이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적인 행사로 전환 문화적․예술적 소양과 정서함양의 장을 마련, 축제의 마당(場)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3조 (부문) 캘리그라피로 부분을⟪한글(국한문포함), 한문, 문인화, 외국어 등⟫둔다.
제4조 (규격)
1. 가로35cm×세로45cm이내
2. 모든 작품에는 문자가 주가 되어야 한다.
제4조 (개최)
1. 휘호대회 개최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되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예술문화원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공고한다.
2.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형식(진행방법 등)
(2) 작품의 규격
(3) 참가자 수 및 참가비
(4) 신청기간, 휘호일시 및 장소
(5) 작품의 심사 및 결과 발표, 작품전시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심의) 운영위원장은 휘호대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휘호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한다.
제2장 출품 및 전시
제6조 (출품자격)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1인 1분야를 원칙으로 하고, ①학생부/ ②다문화가정(외국인)부 /③장애인부 /④저소득층 및 고령자(만70세이상)부/⑤일반부로 구분, 한글(국한문포함), 한문, 문인화, 외국어 등 중 하나를 선택 캘리그라피로 출품하여야 한다.
제7조 (출품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작품내용으로는 모든 작품에는 문자가 주가 되어야하고, 그림과 文字가 人間에게 주는 영향을 알리면서, 창의적인 작품으로 미풍양속 또는 국익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에 따라 초대작가가 된 자는 출품할 수 없다.
제8조 (전시) 휘호대회에 출품된 작품 중 운영 및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선이상의 작품을 자부담으로 전시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면 그 규정(광고 및 공모요강 등)이 우선한다.
제9조 (작품의 권리)
1. 출품작이 수상했을 시 공모(휘호)전 약관(kaac.kr-자료실-No33) 제2항에 따라 수상(입선이상)작품의 권리(배포권 등)가 한국예술문화원에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면 그 규정(광고 및 공모요강 등)이 우선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설치)
1. 운영위원회는 휘호대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예술문화원 사무국에 둔다.
2. 운영위원은 한국예술문화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휘호대회 심사기준의 제정
2. 휘호대회 심사위원의 추천
3. 기타 휘호대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예술문화원 이사장 당연직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기) 운영위원회는 본 행사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제4장 심사위원회
제16조 (심사방법 및 시상구분)
1. 휘호대회 입상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2차로 구분, 1차심사는 부분별 심사위원의 책임심사로 특선까지 선발하고 그 이상 2차심사는 투표 및 채점방식으로 심사를 한다.
2. 시상구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 대상:1명 / 우수상:10명이내 / 특별상:10명이내 / 특선:000명이내 / 입선:0000명이내 등.
제17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부분별 심사위원과 분과장을 둘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분과장과 위원장은 현장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제18조 (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 (회의)
1. 심사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수상작품(입선이상)을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발표)
1. 심사결과의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한다.
2. 심사발표 후 오탈자 및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낙선처리 한다. 단, 당해 연도에 한하고, 1회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소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문서로 소명을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원 이사장은 그 결과를 본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임기) 심사위원회는 본 행사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제5장 초대작가
제23조 (자격) 본 행사에 입선 이상한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11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 만18세가 넘어야 한다. 단 한국예술문화원에서 진행한 당해년도 수상작품 중 점수가 제일 높은 작품 하나의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상 : 10점
2. 대상(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급 등) : 8점
3. 우수상(장관, 서울시장, 한국예술문화원이사장 등) : 6점
4. 특별상(기관장상, 저명인사상, 기업인상 및 한국예술문화원이사장) : 5점
5. 특선(한국예술문화원이사장 등) : 3점
6. 입선(한국예술문화원이사장 등) : 1점
7.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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