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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원 초대작가 규정
- 자 격
한국예술문화원 주최 공모전 입상 이상 작가로서 각 호 점수에 의거 15점 이상 획득한 자로 만18세가 넘어야 하며 반드시 본원 회원이어야 한다. 해당점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회의장상. 장관상. 서울시장상. 대상 5점
2. 우수상 이상(한글문화상. 한국예술문화상. 포함) 3점
3. 특 선 2점
4. 장 려 상 1점
※ 기타 한국예술문화원 주최 공모전 외 본원 행사 전시 참가시 1점을 부여 한다
- 초대작가 자격점수
위의 해당 사항에서 15점 이상을 획득한자는 반드시 본인이 협회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총회 때 초대작가증을 수여한다
- 징계규정
본 협회의 초대작가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초대작가 전시
한국예술문화원 초대작가는 1년에 1회 초대작가 전시의무를 가져야 한다.
2024년 3월1일부터 적용.
한국예술문화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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