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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근현대 유적의 발굴조사에 함께하다]
관련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0883호)
일시: 2013년 7월 26일
장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 주민센터 옆길
내용: 한국예술문화원은 용산문화원(원장朴三奎)의 요청으로 故이봉천 동장의 記蹟碑를 탁본 등으로 원문을 해석 향토문화보존사업에 기여.
요약: 해방이후 북쪽에서 내려온 난민과 외국인들이 모여들어서 붙여진 해방촌의 역사와 6.25이후의 어려웠던 시절을 알 수 있었음.
참가자: 김민재 주임, 우실 정숙자, 매곡 조윤곤, 학산 전우천.
사무국장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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