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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번호)증: 전문예술강사(1급,2급,3급) (제2012-0091호)
대한민국문화예술초대작가(수석,선임,초대)(제2014-1386호)
캘리그라퍼자격증(1급,2급,3급) (제2016-005540호)
주무부처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자격 관리.운영 :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
1. 자격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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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강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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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기능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교육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기능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교육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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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기능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술교육을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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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기능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 활용수준이 중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술교육을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2. 검정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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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급 |
필기 |
주관식및 객관식 |
서예 |
교육학(교수법) 역사(그림과 문자) 서예(한글/전서/예서/해서/행초서/전각/현대서예 /문자디자인) 회화(문인화, 민화) 공예(생활서각) |
| 회화 | ||||
| 공예 | ||||
| 실기 | 작품형 |
1급 : 가로및세로가 70cm이내의 서체가 다른 3점 2급 : 가로및세로가 70cm이내의 서체가 다른 2점 3급 : 가로및세로가 70cm이내 1점 보조 : 가로및세로가 70cm이내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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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로 통합한다.
※필기시험은 현장에서 결과를 발표, 합격자만이 2차(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고,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시험은 3회의 기회와 연장기간은 1년까지 한다.
3. 응시자격: 詩.書.畵.藝를 좋아하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음.
-.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1. 이론(1차시험)면제: 교원자격증 및 대학강사 이상의 경력소지자
2. 실기(2차시험)면제: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예술문화원 초대작가 이상
-.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 자격증등록 : 합격후 자격증 발급시효는 1년 이내이다.
2. 자격증갱신 : 즉시 처리
3. 유효기간: 취득 시부터 10년간
4. 보수교육 : 전문예술강사자격증 소지자는 5년에 1회(4시간이상) 한국예술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자격취득 총비용:
30만원 (접수비 10만원, 발급비 20만원) 환불요청시 100%환불 됩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12(대일빌딩302호)
Tel : 02-720-1239代 FAX : 02-722-1239
e-메일: kaac1239@naver.com 홈페이지 : 한국예술문화원( k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