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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원
지회ㆍ지부 설립안내
◈ 지회ㆍ지부 혜택사항
-사단법인 명칭사용
예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 충남지회 또는 충남 한국예술문화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평생교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명칭: 한국예술문화원 교육문화센터
-자격증 발급사업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발급사업
◈ 자격증 종류(한국직업능력개발원)
1.전문예술강사 자격증(등록번호 제2012-0091호)
2.대한민국문화예술 선임 초대작가자격증(등록번호 제2014-1386호)
3.캘리그라피 자격증(등록번호 제2016-005540호)
-작품감정,임대,판매사업
문화예술의 전문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작품감정, 임대, 판매사업
-교류,협력,연대사업
유관단체와 네트워킹 구축을 통화 교류, 협력,연대사업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문화예술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문화예술 연구소 설치,운영
부설기관으로 문화예술 연구소의 설치,운영
-전시사업
문화예술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전시사업
◈ 각 지회,지부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비 지원